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안내 (강화)
- 작성자 국제학생지원팀
- 작성일 2022-02-18
- 조회수 13216
◇ 해외입국 ‘PCR음성확인서’ 제출기준이 ’22년 1월 20일(한국시)부터 추가 강화됩니다. * (1.13일~19일)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→ (1.20일~)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|
1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기준
구분 | 기준 |
①검사방법 | 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|
② 검사 및 발급시점 | ‣ 출발일 기준 48시간(2일)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(1.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) * (예시) ‘22.1.22. 10:00시 출발 시 ’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※ (’22.1.13.~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(3일) 초과한 경우 불인정 → (’22. 1. 20.~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(2일) 초과한 경우 불인정 |
③필수기재 | ‣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|
④검사결과 | ‣ 검사 결과가 ‘음성’ 일 것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‘미결정’, ‘양성’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|
⑤발급언어 | ‣‘검사방법’항목은 한글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 |
⑥검사기관 | ‣ 필리핀, 우즈벡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※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※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|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
○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영ㆍ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○ 항공기 승무원
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○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“대한민국 선원수첩” 소지자에 한함)
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○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○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5일간 자가격리,
- 외국인은 입국불허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폴 선원 제외)’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