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(3.20.자) 안내
- 작성자 박하진
- 작성일 2023-03-20
- 조회수 9370
1.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8판)」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주요 개정사항 :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** '23.1.30.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
구분 |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| |
<개정 전> | <개정 후> | |
내용 |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|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※ 대형시설(마트·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|
나. 시행 : 2023. 3. 20.(월) 0시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