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
- 작성자 박하진
- 작성일 2020-12-21
- 조회수 5261
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시행시기: 2021학년도부터
2. 주요내용
가. 유학(D2)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
나.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되며,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
다.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(자동이체, 가상계좌, 전자수납, 지사창구 등)
라.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(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)
3. 가입절차: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
4. 보험료부과: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산정
5. 자격취득시기: 유학생은 입국일(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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