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신청 안내
- 작성자 이여진
- 작성일 2021-01-04
- 조회수 17142
1. 신청자격
1)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(2.0) 이상
2) 학사 1, 2학년: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학사 3, 4학년: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※ 토픽 자격증이 없을 경우 주 10시간까지 가능
※ 단, 모든 학위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제외(증빙서류 별도 제출시)
2. 허가기준
1)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2) 주당 25시간 이내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
3. 제한 분야: 도박, 유흥, 제조업, 건설업 등
4. 위반자 처리기준
1)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① 1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취업 제한
② 2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강제퇴거 원칙
2)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
① 1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취업 제한
② 2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제한
③ 3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
5. 신청서류
1) 통합신청서
2) 여권 원본
3) 외국인등록증 원본
4) 시간제취업 확인서
5) 성적증명서
6) 토픽 자격증
7) 사업자등록증 사본
8)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
6. 신청절차
1) 아르바이트 할 곳의 사장님에게 가서 시간제취업 확인서의 "취업예정근무처" 부분을 작성해달라고 요청
2) 사장님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을 것
3) 학생 본인이 시간제취업 확인서의 "대상자" 부분을 작성
4)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국제학생지원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"유학생담당자확인란" 작성 요청
5)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